정부, 5월 내 의대 증원 후속조치 마무리…교육의 질 제고에 박차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3-27 08:25
  • 199
복지부 차관 “의사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는데,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하는데, 기존 전화와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