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으로 돈 번다…정부,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제 도입

기후부, 11월까지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8월 4일까지 참여자 공모

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주택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통해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 주택 태양광으로 돈 번다…정부,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제 도입



해당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되어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REGO 제도 도입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보급 확대와 RE100 참여 기업 지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등록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설비를 모집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모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오는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370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과 거래제도의 도입으로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으로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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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