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총 2916만㎡를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조정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 8000㎡)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1만 7000㎡)다. 아울러 서울 마포·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 5000㎡)의 비행안전구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는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로 장기간 지속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639만㎡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133만㎡의 보호구역도 해제돼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77만㎡가 해제되며,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 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 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비행안전구역의 경우 수색비행장과 조치원비행장 일부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면서 비행안전구역 1982만㎡가 해제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되며,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치원비행장은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설정됐던 비행안전구역 69만 5000㎡가 해제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는 오는 22일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관할 지자체와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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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