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
정부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복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자녀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시에만 사용이 가능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이른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양육 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하위 연차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실무진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노조 회계감사원들은 법적 의무인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개인 연가를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시간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기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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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