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안 국회 의결…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앞으로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는 날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즉시 퇴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가능해진다…연차도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 근무자들도 퇴근 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연차휴가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며,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화재나 폭염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도 포함됐다. 취업 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정보를 게재해야 하며,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근무지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 광고의 게재가 금지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강화되며, 정부는 부적절한 광고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연 2회였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1회로 축소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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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