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다자녀 이용 기회 확대…사용료 일괄 납부 기준도 상향
수의매각 요건 강화·푸드트럭 규제 개선…공유재산 활용·관리 투명성↑
정부가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히고 처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 입찰에서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활성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시 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최대 5년 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을 덜고 고지서 수령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수의 매각과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재산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됐다.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반복 유찰로 인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현장 운영상의 규제도 개선된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불필요한 업종 제한을 없앴다. 또한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할 때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하나인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하여 유휴 공유재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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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