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의 연합회자의 선출방법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각 장애인 단체별로는 직접선거에 의하지만, 각 단체의 회장들에 의해 연합회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직접선거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을 하기 때문이다.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연합회장을 선출할 때의 문제점은 ▲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회원 전체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단체장들의 의견만을 수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점은 ▲ 폐쇄적 구조가 문제된다. 폐좨적 구조는 선출과정이 공개적이지 않고고, 일부만 참여해 폐쇄적으로 선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수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가 wllskcl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연합회장이 전체 구성원이 아닌 중간의 대표자들에 의해 선출되면 회원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네 번째 문제점은 ▲ 투명성과 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선출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담합과 내정등 공정하지 않은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어떤 장애인 연합회에서 소속된 장애단체장들이 협하장을 선출하다보니, 회원전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양향력이 큰 단체가 자신들엑 유리한 인물을 선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는 각 단체의 구성원들은 “행사나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줄었다”고 하거나 “협회장이 일부 단체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의 대표적인 폐해애 해당하는 사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개선의 방법은 첫 번째로 ▲ 직접선거를 도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률이 존재하는 때에는 허용범위 내에서 회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격자에게 직접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면 대표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 의사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일반회원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마련하여 의견개진과 정책반영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전제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벋은 ▲ 규정의 개선과 예산의 삭감방법이 있다. 규정의 개선은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이용하여 단체장이나 연합회장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선제로 개선을 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장이나 회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개선을 언제까지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전액 잔체장과 연합회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기자가 간접선거의 폐해를 지적한 것은 기자의 논리라고 말하면 개똥철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한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 바란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의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선출된 자에 대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인정된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된다. 우리는 그 사레를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출의 간선제에 의해 국민이 즐길수 있는 월드컵 축구의 기쁨을 빼앗기는 경험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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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