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까지…진상규명 기여자에는 포상금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휴직’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기여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 이태원참사 피해자 ‘치유휴직’ 최대 1년으로 확대… 5월 11일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 6개월인 치유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직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행일인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도 마련됐다.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진상규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게는 총 3,00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결정적인 정보란 해당 정보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등을 의미한다. 포상금 지급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된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련 특별법도 개정되어 피해자 지원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까지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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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