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법 위반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업 관행을 차단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크게 올랐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특히 담합의 경우 일반 담합은 최소 10%(현행 0.5%),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 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선 역시 160%에서 300%로 확대해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압박도 거세진다.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담합 행위는 과거 10년 이내 한 차례라도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최대 10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반면, 기존의 임의적 감경 요소는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조사 및 심의 단계 협조에 따른 감경은 기존 최대 20%에서 전 과정 일관 협조 시 최대 10%로 줄어들었으며,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축소됐다. 가벼운 과실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던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입찰담합 시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가 발주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이 법 위반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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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