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문턱 낮춘다…'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광주 자율주행 실증 등 규제특례 16건 의결…'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도

국토교통부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다. 현재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큰 구매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이 추진될 예정이며,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을 거쳐 확정한다.

▲ 전기차, 배터리 빼고 산다…정부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특례 의결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초기 구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대여 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재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월 구독료가 금융 상품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배터리 잔존 가치를 반영해 구독료를 낮추고 리스사 중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소유권 분리와 관계없이 제작사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분야의 규제도 완화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200대는 복잡한 자기인증 절차 없이도 임시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연구·개발 목적이 강한 전용 차량의 도로 실증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해당 차량은 안전운행 규정에 따른 임시 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도로 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안건과 가속페달 오조작 시 급가속을 차단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등이 통과됐다. 또한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에게 이동과 동행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도 실증 기회를 얻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실증특례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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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