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전문가 공무원 확대 등
정부가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업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부전문관’ 제도를 신설해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실무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내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성과 심사와 역량 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5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공모 직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실무급 공무원이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전문관’ 제도도 신설된다. 6~7급 실무급 공무원이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선발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관 간 협업과 인적 교류도 활성화된다. 핵심 교류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적극 발굴하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직의 개방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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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