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중심으로 부모·자녀 실거주 여부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최근 급증한 청약가점 당첨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정청약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을 진행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 전입, 위장 결혼 및 이혼, 청약 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의심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대조할 방침이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서류 위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도용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조사 사례에 따르면, C씨는 본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의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뒤 서울 지역 주택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 당첨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3~5일로 확대하여 오는 6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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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