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TS 공연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대체 숙박시설도 최대 확보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특별점검·바가지 안심가격제 신속 이행·과징금 10% 포상 등

정부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개를 확보했다. 부산시는 민간의 자발적인 정상가 숙박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 '공정숙박 챌린지'와 외국인 홈스테이 활용 등을 추진하며, 심야 버스 및 야간 열차 증편 등 교통 편의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 정부, 부산 BTS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합동 특별점검 나선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단은 오는 29일과 내달 8~9일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업소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일방적 예약 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업소는 호텔 등급 결정 평가에서 감점 배점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숙박업소의 부당한 계약 취소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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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