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 발빠른 정하영 시장의 대처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6-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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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정치의 비열함과 위험성
미국의 경제제재(經濟制裁)가 더 비인도적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을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정하영 시장의 발 빠른 행보

공작정치의 비열함과 위험성

공작정치는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에 의해 조작된 베트남의 통킹만 사건과 이란의 콘트라사건이 공작정치에 해당한다.

북베트남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이 미군을 1차 공격 이후 2차 공격을 했다고 미국 측에서 주장하면서 북베트남 침략공격 명분이 되었다.

▲ (펌) 위키백과 통킹만 사건의 지도

즉, 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한 공작정치를 한 것이다. 이란-콘트라 사건은 1987년 미국 CIA가 스스로 적성 국가라 부르던 이란에 대해 무기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그 이익으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에 대한 반군인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 정치 스캔들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내의 여론에 의해 맹비난을 받은 CIA는 국내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무부 산하에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CIA가 깊숙이 개입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의 국립민주주의 기금(NED)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후원을 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은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실상을 제대로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그들의 인권수호와 김정은 체제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을 주장한다. 그럴싸한 주장이다.

미국의 경제제재(經濟制裁)가 더 비인도적이다.

미국은 적성국가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에 경제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경제제재는 문제가 있다, 우선 경제제재로 체체를 붕괴시킨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 무수히 많은 미국의 적성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붕괴시킨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경제제재로 인하여 그 나라의 체제는 더욱더 공고해 졌으며, 반미감정(反美感情)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는 임산부나 노약자 및 영유아들이 경제제재라는 명목아래 오히려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다.


▲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기금의 사진
전세계적으로 경제제재는 오히려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이 현실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은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결정을 한다. 침공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와 핵확산방지조약의 위반(NPT) 으로 침략을 했지만 대량살상무기(화학무기)도 없었고,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시설도 없었다.

결국 명분 없이 타국을 침략한 것이 되었고, 이후 부시의 뻔뻔한 인터뷰는 계속 되었으며, 이러한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 되었다는 사실이다(결국 헌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미국의 공작정치에 놀아난 꼴이 되었던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을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야당이 툭하면 써먹는 “반공”‘색깔“논쟁에 불을 붙일 명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와 북한이 통일이 되거나 자유왕래가 가능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좋아할까? 이 들 국가는 종속경제론을 펼치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단체는 자신들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타당하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으므로(헌법제3조) 북한땅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다.


▲ 법원사진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권리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 단체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제한 당할 수 있는 기본권인 것이다.

진정하게 북한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통일부를 통하여 또는 적십자를 통해서 인도주의에 의해 북한에 물품을 전달해 달라고 하면 된다.

이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접경지역내의 주민들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은 무시하겠다는 것이므로 시쳇말로 내로남불에 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에 위험을 주면서 자신만의 기본권은 주장할 수 없다.

정하영 시장의 발 빠른 행보


▲ 정하영 시장의 트위터

양키(yankee)는 미국인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다. 왜? 미국인을 얕잡아 보게 될까? 이말은 미국의 원주민인 체로키족이 ‘겁쟁이’를 부르는 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두렵다. 특히 왜국(日本)도 36년으로 끝난 식민통치를 미국은 70년이 넘게 종속경제론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꿀을 빨고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왕래가 가능하면 두려운 것이다. 미국이 국립민주주의 기금을 탈북단체에 후원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분단상황을 이용하여 꿀을 계속 빨기위한 빨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립민주주의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김포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에 관한 피해는 김포시민의 몫이다.  군사시설 보호 및 설치에 관한법률에 의해 그 동안 김포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70년이 넘게 제한이 이어져온 점을 고려하면 정하영시장이 대북전단지 살포금지에 관한 입법요청의 솔선수범은 칭찬을 받을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기자는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  울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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