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입주자 다른 지역 이주 쉬워진다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1-08-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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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건설공사대장의 통보항목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 연말부터 대학생과 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아울러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 적재량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했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을 완화해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배선 등 작업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해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를 개선해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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