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이끌어야 할 시장? 시민속에 시장?
대중을 리드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있는 김병수 시장
시장은 대중을 리드하는 리더쉽에 의해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즉, 대중을 리드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함께 하는 시장은 리더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하는 방관자가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김병수 시장이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안토니오 그람시(Antnio Gramsci,이탈리아의 정치인, 공산주의자)는 정치는 헤게모니의 쟁취라고 말했다. 즉, 어느 한 집단이나 국가가 다른 집단이나 국가를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헤게모니는 패권주의를 말하며 그 것이 국제외교정치에서 말하는 패권주의든, 어느 한집단에서 선거라는 제도보장을 통해서 패권을 쥐게된 시장이든 묻지 않는다. 다만, 그 집단에서 선거로 집권을 하여 정치적인 권위를 갖게된 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권위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말한다.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하여,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영원히 패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거라는 제도보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다수당이, 언제든지 소수정당으로 전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게모니는 영원한 것도 아니다.

정권을 쥐게된 정당의 대표자는 중앙정치이든, 지방정치이든 후보자 시절에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공약이 되는 것이고,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이 된다.
정책은 통상적으로 법률, 시행령, 조례등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다만, 법률이나 시행령, 조레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조례등을 제정하여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 모습이다.
이런 방법은 중앙정치에서는 가능하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하고,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그 공약을 뒷 받침하는 정책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하거나 시장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시민들에게 남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조례 또는 조례의 개정등을 통해서 시장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
즉, 시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고,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지만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의 무분별한 무식한 약속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법률에 근거가 있는 때에 그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과장은 유능한 과장이 되고, 법률적 불가능에 의해 조례로 그 정책을 제시할 수 없는 과장은 무능한 과장으로 전락하는 문게가 발생한다.
김포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병수 시장은 밑도 끝도 없이 전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한동훈과 함께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여 2024.4.10.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서울시민으로 편입되어 서울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한술 더 떠서 “목련꽃이 필 무렵에 서울시민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조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표를 구걸하였다.
참 얄밉고, 얄팍한 선거전이었다. 우선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의 제시가 공약이 되어야 하고, 야당은 통상적으로 여당의 실정에 대해 “정권심판”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여당인 국민의 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조심판” 즉,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선거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다.
어떻게 야당의 이재명과 조국의 심판이 여당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문제이고, 김포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서울시로 김포시를 편입”한다는 말은 오늘날 모든 선진국에서 “지방분권화”를 주장하는 것과 역행하는 서울시 거대화를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국회에서 법률로 김포시를 폐치, 분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그런 절차도 없이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병수 시장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러웠다.
서울시와 김포시를 폐치, 분합을 하는 경우에 김포시의 유휴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다. 기자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김포시 공무원들은 “나는 공무원이니까 짤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오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폐치, 분합되어 유휴공무원들이 면직되는 경우에는 공무담임권 속에 공무원의 “직장존속보장 청구권”까지 공무담인권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다. 즉, 유휴공무원은 그냥 짤릴 수 있다는 것을 판례가 판시한 것이다.
김포시의 공무원들은 부화뇌동하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한 시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타당한 것도 아니다.
김병수 시장은 취임초기부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서울시의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 아니면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한다.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김병수 시장을 보면서 리더는 군중을 끌고 가야하는 것인데 김병수 시장은 군중들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즉 김병수 시장은 One Of Them 이 되어 방관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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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