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명 인력 투입, 무자료 거래·가짜 석유 제조 등 집중 점검
국세청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및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 조사를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를 비롯해 고가 판매 후 매출을 과소 신고한 불성실 업체들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 유출 행위도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과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여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 및 탈세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 등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 및 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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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