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자가 경기도당에 “공직선거법상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면서 4인구도의 예비경선은 “정책 대결이 없는, 연합 및 조직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된 상태이다.

결국 이기형, 정하영 구도가 되어 최종결선 투표가 행해지게 되었고, 지역언론사들은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기사작성일”과 “6시 이후의 보도”에 대하여 정하영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경기도당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의신청은 기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 기사작성일 ▲6시 이후의 보도로 나누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다만, 언론사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기사작성일과 6시 이후의 보도로 기사의 제목으로 한다.

▲ 김포시장 후보자 경선절차에서 경선결과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정하영 전 김포시장




▲기사작성일에 대해서는 기사는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발행이 되어야 기사가 된다. 따라서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고 발행은 사실관계가 파악된 이후에 발행하므로 실재 발행일과 발행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기사의 작성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등기소에 다량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것을 예약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약을 10시간 전에 예약을 하였어도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관계는 출력할 당시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 예약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사작성시간이 오후 4시에 작성이 되었던, 오후 6시에 작성이 되었던 묻지 않고, 발행한 시간이 기사의 보도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6시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50조와 당헌, 당규에 근거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법제250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규정“이다. 즉, 지방자치 단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기 위한 당 내부의 후보자들간의 경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묵과할 수 없는 공정성의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제250조를 곧바로 당내 경선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동 사안은 당내 경선이 끝난 후에 기자가 선거지지율의 추세를 보면서 예측을 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즉, 투표가 끝난 후에 자기의 예측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사전에 경선의 결과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원도 당내 경선등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자율성이 불공정하여 묵과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다.

▲ 재량기각이 유추적용된다.
당내 자율성이 불공정하여 묵과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직 선거법이 적용되므로 무효로 판결하면 다시 선거를 해야 하므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석이므로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때에는 그 선거를 무효로 판결하지 않고 유효로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재량기각이라고 하고, 당내 경선과정에 있어서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것이므로 재량기각의 판결이 유추적용되어 이의신청은 기각이 될 것이다.

▲ 그렇다면 공직 선거법은 적용대상이 아닌가?
6시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적용대상이 된다. 즉,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지사항인 추측보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하영 전시장과 언론사간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고, 선거를 무효화하여 재선거를 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하영 전시장이 고발을 할 수는 있다. 고발사유는 추측보도, 예측보도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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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