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순차 적용
4월부터 지급 반영…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개정안에 따라 매년 대상 연령을 1세씩 높여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됐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1만 원 상당이 더해져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3월 27일 공포 예정인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분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 기존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보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 문자에 ‘1’을 회신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 안내 문자에는 외부 링크나 앱 설치 요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사 문자는 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대된 아동수당 관련 조속한 지급을 위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고,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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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