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심의 절차에 대한 불만폭주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4-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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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절차를 반복하는 문제점

도시계획심의 절차에 대한 불만폭주

김포시의 도시계획 심의절차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계사무소 및 인허가를 받기위한 기업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 심의방법이 접수와 동시에 유관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 심의절차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덧 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다(설계변경 2회).


▲ 갈무리 양주시청/도시계획심의 절차 / 김포시의 도시계획심의 절차에 대해 설계사무소 및 김포시 관내 기업들의 늑장행정, 무용의 절차 반복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에 의한 도시계획 심의절차는 유관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한 후에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덧 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설계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사무소 및 기업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다(설계변경 3회 이상).

김포시의 도시계획 심의절차가 변경된 주된 이유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중한 행정을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전 도시게획 심의 위원 A씨는 ‘신중한 행정이 아니라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포시 관내의 설계사무소와 기업들은 ‘오늘날 행정은 신속한 행정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개념이 도입된 행정’ 이어야 함에도 김포시의 행정은 ‘신중한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늑장행정을 선택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인 B씨는 ‘기업은 생물과 같다 시장상황에 그때 그때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김포시의 늑장행정 때문에 직원들에게 다른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다른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퇴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관내의 다른 사업장을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포시의 늑장행정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유관부서인 환경청(한강유역관리청)의 회신을 받는 기간만 2~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서 예전처럼 도시계획 심의와 동시에 유관부서의 의견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기간은 2분의1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전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A씨는 김포시의 도시계획 심의는 파주시의 절차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단정을 하면서 "파주시는 유관부서의 의견이 도착하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형식적(?)으로 가결을 한다고 하면서 김포시는 또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덧 붙은 경우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는 문제에 대한 불만

취재를 하면서 기자가 느낀 점은 '설계사무소와 기업체들의 불만’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의 의견이 덧 붙은 경우에는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준공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갸 발생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갈무리 네이버 블로그/ 김포시 나진감정지구                                      


신속한 행정과 신중한 행정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신중한 행정을 선택했으면 최소한 유관부서의 의견이 전부 반영된 상태에서 다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의 의견이 덧 붙인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점은 분명히 늑장행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이거나 해당분야에 ‘일정한 근무의 자격요건을 충족한자’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합리적 심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며, 기자가 만나본 심의위원들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도시계획 심의절차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김포시청에서 운영을 하므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있는 심의위원들은 없었다.

기자에게 "거꾸로 가는 김포시 행정"이라는 말을 한 F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F씨의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되새겨 봐야할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또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심의위원들에 대하여 김포시가 ‘신중한 행정을 위해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을 이용한 간접적인 늑장행정을 유인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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