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된 행정의 반복과 감사기능도 없는 감사과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8-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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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행정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신속한 행정이 기본이다. 그러나 김포시의 행정은 늦장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행정은 시민을 위한 수급자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김포시의 행정은 공급자 위주의 잘못된 행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김포시의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甲씨는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면 망한다.” 아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김포로 사업체를 이사 오거나 김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김포는 아니다.“ 말리고 있다는 말을 한다.

그 이유는 인허가를 받을 때 너무나 늦은 행정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물건을 날짜를 맞추어서 선적을 하거나 물품을 납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甲씨는 국가의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김포시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보조금승인이 철회되어, 외국의 거래처에는 선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내의 거래선에게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어서 신용도 까지 하락하게 되었다고 푸념을 하였다.

▲ 늦장 행정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김포시청/ 김포시 조례의 대직제도가 있음에도 대직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甲씨가 김포시의 늦장행정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 민원처리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원이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14일 되는 날까지 아무일이 없어서 마땅히 인허가가 발급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 ”보안“이 등록되면서 민원처리가 다시 15일이 연장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원처리 기간내에 보완이 사전에 나왔다면 처리 기간내에 처리 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런 문제는 시민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땅히 인허가가 발급이 되어야 함에도 우무쭈물 하다가 처리기한을 넘길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안을 등록하는 것이 김포시청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한다.

또한 甲씨는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는 신입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의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푸념을 한다.

甲씨의 주장에 따르면 업무에 서툰 공무원을 인허가 부서에 배치를 하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서까지 협의를 보내 행정력의 낭비가 된 것이라는 푸념을 한다.

휴가와 교육의 반복으로 늦어지는 문제도 여러번 경험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


甲씨는 더럽고 아니꼽고 꼬라지 보기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면 담당공무원이 ”선생님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된 순서에 의해 처리한다.“는 말을 하면서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처리를 한 후에 생색을 내면서 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하지만 결국 협의부서에 처리완료 통보를 하지 않아 결재처리가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 였다는 주장을 한다. 이런 사례는 업무처리에 미숙한 공무원을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기자도 공감을 한다.

답답한 마음에 매일 방문해서 처리 과정을 확인해도 ”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설계사무소로부터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시청에 방문을 하면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처리를 할 수 없다면 그런 부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는 甲씨의 주장에는 기자도 공감을 한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은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주무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허가증을 찾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답답한 행정의 반복이고 개선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푸념을 한다.

개선의 희망이 없다는 근거는 ”담당공무원은 자기의 업무미숙을 미안해 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처리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냐?“라는 표정을 보면서 ”김포시는 희망이 없다. 일을 배워도 더럽게 배운 공무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甲씨는 우여곡절 속에 관련 부서의 인허가 처리가 되어 주무 부서에 인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가면 이번에는 그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공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휴가를 가면 처리할 사람이 없나?“고 항의를 하면 ”인허가 업무“라서 다른 사람이 처리할수 없고, 처리를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은 휴가 또는 교육 기타의 사유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직제도“가 있다. 다른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에도 ”인허가 업무라 책임문제가 있어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 대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 김포시 의회와 김포시 감사과는 대직제도의 이용에 관한 행정감사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대직제도 규정은 ”인허가 업무는 대직업무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대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힌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의 뇌물과 관계가 있다는 설계사무소(건축, 토목)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은 법률주의에 의해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공무담임권도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서 비롯되는 공무담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대직제도의 규정에도 공무원은 구속되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존재감이 없는 행정감사와 감사과

행정부를 감사해야 하는 김포시 의회는 대직제도가 얼마나 행사되었는지 감사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대직제도의 이용에 관한 행정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김포시의 감사과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감사는 업무의 적법성과 합목적성도 감사를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휴가 또는 교육시에 대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이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포시의 대직제도의 조례“에 명백히 반하는 업무처리 방식에 해당한다. 감사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다. 잘못된 관행에 의해 법령을 위반한 공무에 대해서도 바로잡기 위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김포시에 출입하면서 감사과가 비리를 적발하였다거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행정편익을 도모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감사과가 행정에 복속되면 감사과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감사과는 시장의 인사 지배력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김포시청 감사과는 무엇을 한 것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아무일도 안하면 아무일도 안일어 난다“는 사고방식의 공무원은 혈세 도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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