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예산 규모 2배로

지원사업 확대 개편해 13일부터 신청·활용
기업 지원금 3000만→6000만 원으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가 확산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은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기업당 지원 한도 역시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기업 자부담금을 전면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 산업통상부가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2배로 늘렸다.


이번 지원 확대는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통상 환경 변화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내린 판결로 인해 품목관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 및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을 올해도 지속하기로 했다.

개편된 지원 사업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함량관세 계산 방식 등을 안내하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1:1 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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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