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에 업계와 대응방향 점검

산업부·복지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한국산 의약품 15% 관세 적용 영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가 국내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일본, EU 등 무역 합의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며,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


▲ 정부,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에 업계와 대응방향 점검


정부는 국내 업계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 동안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년 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잔존하는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향후 기업별 영향 평가와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대미 의약품 수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국내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통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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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