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까지…자진신고 후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관련 부정수급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공정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허위 청구를 통한 지원금 수령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자가용 주유에 사용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행위, 연구과제 수행 시 인력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변 위협 등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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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