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정치화, 시장(공공재)의 사유화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후보와 언론기관

헤게모니는 정치적 패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인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기초로 정권을 획득하여 패권(선거승리)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권을 획득하면 패권을 획득한 것이고, 정권획득에 실패를 하면 패권을 잃거나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인이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정치인의 노력과 언론사의 묵시적, 명시적 합의에 의해 언론사와 야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언론의 정치화라고 한다.

묵시적, 명시적 합의에 의해 언론사가 여론과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 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에 대해 언론사는 수사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이고, 여론조사 기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사의 ‘언론의 정치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사의 여론조사이다. 언론사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느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지의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른 여론조사의 왜곡을 의미한다.

여론조사의 목적은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들이 공정하게 여론조사된 결과를 선거에 반영하여 투표라는 정치적 화폐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제도적 취지이다.

언론사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설계하고 그에 의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특정후보자에게 “당선후 광고를 약속”하는 사례는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언론사들간에도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 언론사의 사적 이익에 의해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본보가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자들(4위 안에 들은 후보자)에 대해서만 “더불어 민주당의 당내 지침인 ‘적합도 조사용 대표 경력 이용지침’에 의해 허용되는 대표경력만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보도가 나간 후에 후보자들의 반응은 2가지 였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경력사항은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 후보자의 주장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된 경력사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 반면, 더불어 민주당의 지침에 의해서 당내의 경선에서는 사용금지 경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후보자의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대표경력사항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후보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당내 경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반시에 후보자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종합해서 본보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당내 후보자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당의 지침이 우선한다고 자문을 하며,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캠프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임명장을 수여받은 것이므로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도당, 중앙당도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본보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결과를 받았다.

시장직(공공재)의 사유화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가 김포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김포시장은 현 국회의원에게 잠재적인 경쟁자이다. 즉, 현 시장은 언제든지 지역구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후보자인 것이 틀림 없다.

이 경우 국회의원은 자기의 공약실현을 위해 자기의 말을 잘 들을 후보자와 묵시적, 명시적인 약정에 의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김포시장이라는 공공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의 정치화에 해당이 된다.

많은 후보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면서 김포시장이라는 공공재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정치화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귀 담아 들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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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