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권리 구체적 명문화

장애 정의 확대…권리 보장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자립생활·정책참여 보장…권리 중심 정책 추진체계 구축

장애인을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권리 주체로 격상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화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된 '장애인복지법'은 37년간 67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권리 규정과 서비스 규정이 혼재되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장애인건강권법 등 개별 법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패러다임 전환



법안의 핵심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이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법제화했다. 이는 장애 문제를 개인의 극복 대상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은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까지 포함됐다. 아울러 생활 안정, 직업 선택, 건강, 교육, 이동 및 정보 접근,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일상 전반에 걸친 권리를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됐다.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설 거주를 선택할 경우에도 소규모화 및 전문화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한 것"이라며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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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