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 지원'도 4일로…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휴가 사용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났으며,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4일분으로 확대된다. 유급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4일 확대…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제재 규정도 한층 강화된다.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됐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파견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간판 및 영업 표지물 제거,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시설물 봉인 등 폐쇄 절차의 집행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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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