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유형 집중 단속…직거래 사기·명의결제 등 불법행위 포함
실시간 수사·범죄수익 환수 병행…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원금 포인트와 상품권을 악용한 사기 및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하는 고강도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할인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이른바 '카드깡', 타 가맹점 명의를 이용한 결제 행위 등이다. 또한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과 지원금 사용 제한 매장이 타인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조금 편취 역시 엄단 대상이다.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와 지자체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수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을 환전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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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