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만기 때 참여기간 계산해 환급
전기차·5000만 원 이상 차량은 제외…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차량 5부제 특약'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약 1,700만 대에 달하는 개인용 자동차 소유주들이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주요 손해보험사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특약은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

할인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한정되며, 업무용 및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5부제 적용에서 이미 제외되고 있는 전기차와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요일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공공부문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업계는 상품 정식 출시 전인 5월 11일 주간부터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할 예정이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안내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할인은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이 완료된 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보험료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절감 폭을 넓혔다.
특약 가입자가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해당 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취소되며, 이듬해 보험료에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주행거리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할인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특약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도 시행된다. 기존에 개인용과 업무용에만 적용되던 '서민우대 할인특약' 대상을 1톤 이하의 영업용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영세 화물차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차량 5부제 특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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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