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전관단체, 휴게소 운영 배제…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휴게소 운영 감사결과 발표…도공엔 수의계약 특혜 등 부실 관리 징계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관 단체를 둘러싼 각종 특혜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정관에 명시된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등 공익적 목적사업은 외면한 채, 퇴직자들의 이익집단으로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뒤, 매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는 이익 분배가 금지된 비영리법인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국토부, 도로공사 '전관 카르텔' 적발... 휴게소 운영권 특혜·탈세 확인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그중 약 4억 원을 회원들에게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익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하는 대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매년 4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도성회는 자회사의 임원진을 모두 회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게 하는 등 휴게소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도 포착됐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내부 방침을 어기고 도성회 자회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추가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누락하고, 입찰 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에 유출한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투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착공이 진행됐음에도 도로공사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2015년 문막휴게소 운영 전환 당시 도성회 자회사에 편의점 임시 운영권을 입찰 없이 부여해 6년 6개월간 운영하게 하는 등 장기간 특혜를 제공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성회에 대해 비영리법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에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특혜 계약 및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에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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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