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기본금리 5%+기관별 우대금리 2∼3%p…취급기관 15곳 확정
가입요건·갈아타기 제도 개선…신용점수 5~10점 가점도 부여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금리가 최대 7~8% 수준으로 책정됐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 단리 18.2~19.4%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자산 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취급 기관과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안내했다. 이번 상품에는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는 5%로 설정되었으며, 여기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가 추가된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0.5%p,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p의 공통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금리 8%를 기준으로 일반형은 2,138만 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 6월 출시 ‘청년미래적금’ 실질 금리 19% 효과…3년 납입 시 최대 2255만 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의 자산 형성이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임을 강조하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 요건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먼저 결혼한 청년이 가구 소득 합산으로 인해 가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일반형은 기존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상향 적용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기존에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이자 손실 없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성실 납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한 경우 이전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각 금융기관은 현재 우대금리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달 말 기관별 최종 금리 수준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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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