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발전을 저해하는 ⌜시민의 癌⌟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9-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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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김×훈씨에 대한 고소 줄이어질 듯
시민의 암(癌으)로 전락 했다.

천방지축(天方地軸) 좌충우돌(左衝右突)을 하고 있는 ⌜시민의 힘⌟  

먼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내정자(김동석, 이하 김동석씨로 칭합니다.)에 대하여 악의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시민의 힘⌟의 김×훈은 김포시문화재단 본부장 자리를 요구하자 거절한 정하영 시장에 대하여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사실관계를 오인(또는 경솔)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전기통신법 위반 및 명예훼손(모욕죄)등으로 피소 당하였다.

김동석씨는 ⌜시민의 힘⌟ 김×훈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신문에 게재한 2곳의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 정정보도청구 ⌟를 신청하여 정정보도 청구 인용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김동석씨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다수의 폭행사건이 있었고, 삼청교육대 교관인 출신인 점등을 들어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이 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었고, 2020.9.26. 까지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하면 게재하는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펌)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김×훈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었기에 그 동안 시민의 힘의 공격에 대해 참고 있었던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작정하고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다른 성명서를 전파하고, 다른 그룹에 공유하게 한 행위는 명백히 전기통신법 위반의 행위에 해당하며,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을 지적한다.

피해자들 김×훈씨에 대한 고소 줄이어질 듯

문제는 지역언론들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행위는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김×훈씨의 성명서를 그대로 인용보도한 지역언론은 김×훈씨를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한다.

또한 그동안 김×훈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피해를 본 시민들은 김×훈이 게시물을 전파(공유)하고, 그 게시물에 대해 불학무식한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해서도 스크린 샷으로 증거로 채집하여 함께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 (펌) 검찰청 홈페이지


한편, 김×훈씨의 성명서발표에 대해 김은서 변호사는 “김동석씨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총 공기업의 총수입액의 100분의 85이상의 공기업”을 의미하는데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7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김동석씨의 사장 취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김×훈의 주장은 법적해석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촌극이라고 지적을 한다.


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은 국가사무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위임규정 조차 없기 때문에 조례로도 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결국 ⌜시민의 힘⌟은 공무원의 공기업취업제한을 주장하려면 몇급의 공무원(4급)부터 대상이 되는지, 공기업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조례의 위임규정이 있는지, 취업제한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아니한채 무조건적인 자기 주장만을 한 것이 되고 결국 “내말은 다 진리이고 다른 사람의 말 또는 행동은 전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말은 새겨 들을만 한 대목이다.

시민의 암(癌으)로 전락 했다.

김×훈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 암(癌)이라는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다. 우선 시민운동이 아니라 논공행상에서 자신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언감생심(焉敢生心) 문화재단본부장 자리를 탐하는 것부터가 주제를 넘어선 요구라는 말이 지배적이다. 김포시 문화재단 본부장 자리는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김×훈씨는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하다. 즉 One of them에 조차도 들수 없는 자격미달(資格未達)이었던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만이 정의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법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사건이 있다. 김×훈씨와 함께 “시민의 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남편이 취재결과 “산지관리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그 범죄자는 조강리에 살고 있으며, 이름은 임××씨라고 알려졌는데 기자는 취재를 보강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일 시민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이권단체(利權團體)의 집합체라고 할만하다. 즉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폐이고, 자기들이 행하는 범법은 모두 정당하다는 식의 주장은 합리적인 사람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궤변(詭辯)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1인 시위도 마찬가지다. 현재 감사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이 이권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 (펌) 김*훈 씨 페이스북 




L과장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지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 묘사하는 것은 시민운동이 아니라는 지적은 새겨볼만한 대목이다. 묻는다. 김×훈씨 뭐가 두려워서 기자의 전화는 받지 않는가? 두렵지 않으면 전화를 받으시라, 그리고 이런 시민운동은 이제 그만두시라 권하고 싶다. 풍요로운 한가위에 수사기관에 고소된 사안을 변명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내년 설에도 편한날이 없게 될 것이다. 신년을 수사기관에 변명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지 앟은가?

이런식의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을 빙자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므로 말만 시민의 힘이지 이미 시민의 암(癌)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지배적임을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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