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12-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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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제한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전회에서는 김포시 관내에 있는 임야(보전관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해 게재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목 설계기술사인 P씨도 지나친 입법예고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임야의 보전관리지역은 어차피 “주택과 소매점”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 법제상 주택의 건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가능한데, 조례로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일체의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입법예고는 지나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갈무리 위키리스크/ 개발제한구역의 제한보다 더 심한 입법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본보의 자문변호사는 법률규정인 그린벨트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는 그린벨트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인데, 보전관리 임야에서 주택이나 소매점까지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체계정당성이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의 제정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포시의 조례의 입법에고는 헌법이 인정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산지관리법에 의해 허가조건을 조례에 위임한 것인데 김포시의 조례의 입법예고는 경사도 11도가 넘는 임야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일반개인은 개발할 수 없고 김포시청만 개발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 이므로 이는 허가조건을 위임한 산지관리법을 빙자한 사실상의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에 의해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정하영 전시장의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임야에 대한 허가의 규제가 있은 후 농지의 훼손이 심각하단는 지적을 한다.

임야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서 임야에 대한 인허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농지로 수요가 몰려들고, 농지로 몰려드는 수요는 결국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한다.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 A씨는 “임야에 대한 규제 때문에 농지로 그 수요가 몰려들고, 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을 하면서 “김포시가 한반도 벼 최초의 재배지라는 문구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한다.


▲ 갈무리 농립수산부/ 임야에 대한 규제로 김포시 관내에 농지에 무분별한 전용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계사무소가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규제 때문에 농지값이 많이 올랐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농지인 경우에는 지금은 김포시의 외곽지역의 경우에도 보통 평당 120~130만원이 넘는 가격에 매매가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원인을 “임야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것이 이유”다고 설명을 한다.

B씨는 구체적으로 “임야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보다 약 1.7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서 “돈의 가치가 저하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을 한다.

이에 덧 붙여 B씨는 대외적인 영향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의 인상” “규제에 의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함께 상승작용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완성된 건물의 경우에는 공장가격이 2배 정도에 올랐다”는 지적을 한다.

호재임에도 아파트 가격은 잠잠

경제전문가 J씨는 “김포시는 지하철 5호선의 연장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울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인구도 줄고 있고, 김포시 와 붙어 있는 검단 신도시는 아파트의 가격이 김포시 보다 훨씬 싸다.”는 지적을 한다.

J씨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상승은 김포시 관내의 특수한 상황인 규제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므로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시청이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즉,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정적인 기능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시장의 실패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청이 왜곡된 자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김포시의 아파트의 가격은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의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의 하력이 전국적인 상황이므로 김포시가 시장실패에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김포시청에서 개발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시장실패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의도 때문에 시장개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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