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등 입법예고…정보 미제공·거짓제공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이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배터리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등 핵심 정보들이다. 해당 정보는 제작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제작·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50만 원에 불과했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도록 상향 조정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및 판매 중지 요건도 구체화됐다. 2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즉각적인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는 2~4회로 차등 적용되나, 단순 정보 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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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