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달랐던 종사자 혈액검사 항목 4개로 통일
이직·업무 변경 시 재검사 불편 해소…검진 결과 상호 인정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이 근무 기관이나 업무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검사 기준을 통일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취급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적용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외 방사선 취급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의 핵심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일부 항목이 달라 검사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표준화하고 부처 간 검진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행정 부담은 물론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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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