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 6개월 연장…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등 전쟁 피해가 입증된 기업은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며, 위기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라도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선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나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본 기업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한 분할납부 제도도 시행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초과 금액을,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및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협력해 집중 신고기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즉각적인 복구 및 상황 전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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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