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집중조사…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위법 의심행위 867건…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행정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편법 대출 및 증여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3일 개최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 신고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전역과 광명, 의왕, 남양주 등 경기 지역 9곳을 포함한 총 2,255건으로, 이 중 746건에서 8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 국토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746건 적발…편법 증여·대출 유용 집중 조사




위법 의심 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 간의 편법 증여 및 자금 출처 불분명 사례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용증 없이 가족으로부터 대금을 빌리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을 주택 매수에 유용한 의심 사례가 99건,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91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중개보수 상한 초과 수수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회피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대상으로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거래의 0.12%인 306건이 미등기 상태로 확인됐으며, 국토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허위 신고 및 해제 미신고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11월과 12월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불법 광고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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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