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예산은 김병수 시장의 저수지 인가?

김포시민의 혈세투입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

말레시아 조폭사건에 대해서 김포FC의 솔터구장의 사진촬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도 못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도시철도의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명수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도시철도에 김포시의 재원이 들어감에도 김포시는 그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5년간 총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운영에 사용되는 시의 재원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김포시 철도과에서 조차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한다.

이에 대해 본보의 자문변호인은 “말이 안된다”는 답변을 전화로 회신을 하였다. “말이 안된다”는 이유는 ▲ 위탁관리인 경우에도 시의 재원이 투입된 것이므로 비목대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은 시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를 도시철도과에서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근거 규정은 정부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이 근거 규정이 된다고 회신한다.

▲ 만일 확인과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은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하므로 철도과 및 김병수 시장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문제는 직무유기죄와 달리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하고, 도시철도의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이므로 업무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 국가 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자문을 한다.

도시철도과장(권재욱)은 SRS(도시철도 운영 위탁사)에 2026.2.12.에 “김포골드라인 시설개선사업 및 전동차 유치선 증설사업 일시중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고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꼬리짜르기”에 해당한다고 더불어 민주당의 김계순 의원은 격분한다.

“환수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리베이트를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와 주고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왜? 대외비로 분류가 되어 비목별로 관리, 감독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꼬리자르기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고 주장을 한다.


▲ 도시철도에 김포시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비목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대외비"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포시 골드라인은 김병수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었지만 얼마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김포시 시의원들에게 조차 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과장은 “대외비”라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한심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문제는 “도시철도 과장은 물론이고 교통건설국의 국장도 도시철도의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기적의 논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김병수 시장에게만 보고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즉, 김병수 시장은 과장의 능력을 보고 능력주의에 의한 승진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한심한 말만 되풀이 하거나 낮짝이 두꺼운 순으로 승진이 되거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만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계순 의원은 “모르고 있으면 문제이고, 알면서 티키타가를 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울림뉴스만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도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철도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병수 시장의 저수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한다.

김계순 의원의 말에 기자도 공감을 하면서 말레시아 조폭이 솔터 구장 VIP석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김병수 시장이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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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