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지시? 공무원의 의지?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9-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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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지시? 알아서 쓰러진 공무원?

김포시 건설도로과에 “일산대교 무료화 진행상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왠일인지 공개결정으로 회신이 왔다.

그러나 그 제목은 공개결정이지만 내용은 슬그머니 비틀어서 공개결정을 한 것이고 결과는 비공개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병수 시장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김포시민은 일산대교 통행시에 “그냥 계속해서 통행료 내고 다녀라, 시장은 더 이상 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시간 낭비할 생각 없다”는 선언을 한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우선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와 진행하고 있다면 “누구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인 것이다.

공개결정이 아주 교묘하다. 정보공개 내용은 “소송에서 패소판결에 의해 다시 유료화”가 되었으며, “3개시가 공동협의체룰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회신의 내용이다.

▲ 일산대교 무료화의 진행과정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공개결정의 내용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의 질문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의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빠져 있다.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이 빠져있다. 고의로 유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판단누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없으므로 고의로 뺀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관공서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5W2H의 원칙이 적용된다” 5W는 언제, 누가, 무엇을, 왜, 어디서를 말하고, 2H는 어떻게, 얼마인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김포시 도로건설과의 회신은 “무엇을”했다는 것과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무료화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므로 왜에 대한 것의 답변이 있는 것일 뿐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고의적인 회신의 유탈에 해당한다.

문제는 담당자, 팀장, 과장이 3위 일체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즉,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시장이 지시를 한 것이라면 시장은 “교사범”에 해당한다.

시장은 이런 것 조차 공개하는 것이 자신이 없을 정도이면 정치인도 아니다. 또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청구의 법률”의 제도적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왜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우리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서 유래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에서 승리한 시장이 공무원의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여 “엽관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제도보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보장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공무원의 제도보장과 정당의 설립자유, 국민의 직접선거주의 및 지방의회는 제도보장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설도로과의 공무원들의 회신을 접하면서 이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은 “김병수 시장”으로부터 임용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적인 공문서 하나 작성하면서도 그 작성 방법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감사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권력은 분산되어 행사가 될 때 진정한 분권형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제도보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반헌법적인 행위가 된다.

집행권력을 갖는 공무원의 임용권력과 선출권력간에 임용권력이 선출권력에 아부하고 아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치권력은 “전체주의” “엘리트주의” “관료주의”로 변질되는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시장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바람도 불기전에 알아서 쓰러져 주는 간신 같은 공무원들이 득실득실거리니 재선(再選) 하심에 법률상 장애 없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아시죠? 시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포시의 계속적, 반복적인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점점 더 똑똑해 진다는 것은 아시죠? 점점더 똑똑해지는 시민들을 학습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철도과 출신의 과장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야비한 수단을 쓸까요? 건설도로과 과장도 철도과를 거친 과장이네요.

건설도로과 과장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결정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목적대로 정보를 공개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정보공개 청구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니 청구한 목적대로 정보를 공개해 주시죠.

시장님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말씀을 좀 하십시오. 양심있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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