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2017년생도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최대 2만 원 추가…"하위법령 신속 정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지원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시작해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특히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13세 전까지 중단 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만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1만 원 상당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확대된 수당 체계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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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