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의 사퇴와 선거구도?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중 김덕천 예비후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다.
후보의 사퇴는 선거구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치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상주의(공리주의)에서 시작이 된다. 즉, 쉽게 말해서 “당신도 좋고 나도 좋으니 우리 모두 좋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는 “주관적 공동목적인 정권획득을 위한 결사체를 정당”이라고 하고, 오늘날의 정치는 후보 1인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즉, 후보자의 선거 캠프라는 곳이 존재하고, 그 캠프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수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선거에서 승리한 자는 “당선자”가 되고, 그 선거 캠프에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정무직”으로 당선자와 함께 공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현실정치라고 한다.
정치는 이상주의(공리주의)와 현실정치가 함께 하며,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다원주의(선거캠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당정치의 모델인 것이다. 기자의 개똥철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앤듀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의 이상정치와 현실정치에 대한 개념을 글로 소개한 것이다.

후보의 사퇴와 선거구도
후보가 사퇴함으로 인해 어느 특정세력에 지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깨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다른 후보들은 이미 선거캠프에 자신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후보의 사퇴로 인해 새로운 지지세력들이 합류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내부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의 지지세력들은 실질적으로 발 디딜곳이 없다.
▲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의 캠프에는 이미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을 뽑으려고 하는 현상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당선가능 후보의 입장에서는 공연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 사퇴한 후보자가 자신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포기하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역활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야합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당선이 불가능한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퇴한 후보 및 그 선거캠프에 있었던 지지세력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염불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의 위반(법제 93조의2 제1항)의 위험성
후보를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야합”이라는 문제와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 또는 “금지하는 사항의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즉, 선거 120일부터 선거일 까지는 누구든지 타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SNS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
그 이유는 사퇴한 후보자의 지지세력이 SNS 및 카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연락이 있는 때에 그 문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이는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되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지지세력들은 아무 생각없이 문자를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조사 및 수사의뢰에 의해 바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엄격하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가치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김포시에서는 “야합”이 아닌 “정책”의 대결이 되기 바라는 것은 김포시민들의 소망이다. 정책대결도 상대방의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공약까지 공격을 하면 누구든지 공약 사업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상대방의 공약에 대해 지지하거나, 찬성, 반대를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