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제3자 대물피해에 100억 원 이상 보장…보험제도 마련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자 공모…전기차 차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적용

정부가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 중 화재로 발생하는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보험은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후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새로운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으로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등록된 전기차 중 사고일 기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차량(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장 범위는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한정되며, 사고당 100억 원 이상, 연간 총 300억 원 이상의 보상 한도를 갖춘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기존 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전기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해 피해 구제의 신속성을 높였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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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