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시장을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관이 김포시의 감사관이 된 것은 보은인사
언론사들의 무책임성
정하영 전 시장의 ”뇌물비리 사건“의 제목으로 미친 개처럼 짖어대며, 기사화 하여 인격적 살인을 한 후에 진행되는 재판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사들도 관심도 없는 상태이다.
사건의 발단은 조아무개의 “GK개발의 대표가 정하영 전 시장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뇌물 16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대화 과정에서 “뇌물을 약속하였다는 휴대폰 녹음과 USB의 녹취파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한 것이 사건의 배경이었다.
경선 과정에서 해당 행위와 감사원의 감사
이러한 의혹 기사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여과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제8대)들이 의혹을 제기하였고, 김병수 현 시장이 어부지리 당선이 된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자들간에 경선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원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공무원들의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은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죄”의 감사가 마쳤다.

“불송치 결정”과 위법한 인천지방 검찰청의 공소제기
뇌물죄에 대해서 김포경찰서는 1년 6개월간 수십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였고, “불송치 의견”으로 부천지청으로 송치를 한 사건을 어찌된 일인지 수사권이 없는 인천지방 검찰청(당시 검사장 심우정)이 “공소제기 직무대리 검사를 파견”하여 공소를 제기를 한 것이다.
당시에 정하영 전 시장 외 7인이 뇌물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과정에서 정하영 전 시장외 7인 전부가 구속영장의 기각이 되었다. 통상 뇌물죄로 공소제기 되면서 관련자 전원이 “구속영장 기각”이 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고 본보의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다.
부천지청의 지청장은 당시(엄희준 검사)가 지청장으로 있었으며, 공소제기 시점이 홍철호 전 의원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시점에 정하영 전 시장의 “불송치 사건”이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무엇인지 수상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상한 왜곡
감사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김포경찰서의 수사는 정하영 전 시장(7대)과 유영록 전시장(5,6대)과 유영록 전 시장이 임명한 도시개발 공사 사장의 인감이 날인된 MOU약정서가 정하영 전 시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도달이 되었고, 정하영 전 시장은 당시에 담당과장에게 “유영록 전 시장과 도시개발사장의 인감이 날인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고 한 말이 왜곡되어 도시개발 공사 사장에게 거취를 밝혀라”로 전달된 것이고, 임기가 남아 있는 도시개발 사장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 이 된 것이다. 중간의 전달자가 왜곡하여 전달한 말이 정하영 전 시장의 “직권남용”이 된 것이다.
재판장의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명령
부천지청에서 인정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소제기 직무대리 검사”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퇴정조치가 되었고 이후부터는 부천지청 소속의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조아무개의 제보로 시작된 사건의 증인신문은 “차폐시설”에 의해 증언절차가 시작 되었지만, 정작 조아무개는 “GK 개발의 대표는 정하영 전 시장에게 16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적도 없으며,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을 하면서 휴대폰은 분실했고, USB의 녹취파일을 망치로 깨뜨려 부셨다고 증언을 하였다.
즉, 조아무개는 “GK개발의 김포시청 대관 업무를 하기로 하였지만, GK개발이 PM 전문회사와 계약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한 말”이 된 것이다.
언론사가 여과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가십성의 기사를 쓰면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고, 이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행정력의 낭비와 수사의 불경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악의성 보도와 불공정한 김포시의 감사관
현재 지역의 언론사는 대부분이 더 이상 기사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유령단체가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한 악의성 현수막을 게시하고, 악의성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더 파워뉴스라는 매체가 보도를 하였지만, 정하영 전 시장은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일 까지 “누구든지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지지, 찬성, 반대(공직선거법 제93조의 2 제1항)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인터넷 선거관리 위원회에 악의적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주주의의 가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고발을 하였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조치를 한 상태이다.

문제는 정하영 전 시장을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관이 현재 김포시청의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김포시청 감사관과 언론공보관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저수지”로 지목을 하는 것이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김병수 시장은 민주주의의 가치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당의 내력이니 감사관과 언론홍보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허위정보를 생성할 우려가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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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