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전환…전국 6만명 신규수혜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해 온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로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 체계가 정례화되어 매년 새로운 수혜자를 모집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신규 모집부터는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2차 사업 당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출발해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상시 지원 체계로 개편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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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