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그 당의 내력이냐?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기본권보장제도, 제도보장등에 의해 민주주의는 지켜진다.
공무원에 대한제도는 제도보장으로 제도적 취지가 엽관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제도보장에는 시장으로 선출될 권리인 피선거권과 시장으로 선출된 지위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이 포함되고, 이를 공무담임권이라고 한다. 공무담임권에는 대등한 승진기회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까지 제도보장에 포함이 된다.
즉, 시장으로서 행사하는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니 행사할 수 있다. 시장의 인사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권이 주어졌다고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인사권의 행사였기 때문이다. 문제된 것은 대부분이 보은인사에 의해 또는 매관매직에 의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망치고, 훼손시키는 것은 너무 쉽다. 법을 안지키거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사권의 행사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배용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용을 하거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용하거나, 또는 전 법제처장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용하려고 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에 발 맞추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을 서슴치 않은 공통점이 있다.
즉, 불법은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너무나 쉽게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이 된다. 그러나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적법절차”에 의해 회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디고, 늦은 방식에 의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민주주의는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 중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잘 못된 계엄이라고 말하면서 ”미친ד ”개×라이“라고 욕하는 의원은 1사람 밖에 못 봤다.” 한종우, 유영숙, 김현주 등의 의원들은 “탄핵기각, 탄핵무효”라고 광견병 걸린 개처럼 짖어대는 것을 보면서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양심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말하고, 자신이 그 양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한다.
김병수, 한종우,김현주,유영숙 의원은 양심이 없다. 인사권이 시장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계엄의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던 말이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보면서 민선 8기로 당선된 때에 정하영 전 시장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미친 개처럼 짖어대던 국민의 힘의 의원들이 할 말도 아니다.
승진 대상자인 공무원도 양심이 있다면 “선거 후에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승진대상자인 공무원도 양심이 없는 “공무원 놈”에 해당한다.
30년 넘에 공직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공무원 놈이나, 주둥아리 파이터, 아가리 파이터라고 조롱받는 김병수나 전부 그나물에 그밥이고, 이런 인사를 두둔하는 한종우 의원, 유영숙, 김현주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너무 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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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