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 의결…허위 공적 확인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를 수행했던 가담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취소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군사반란 가담자들에게 불법·부당하게 수여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사반란 가담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서훈 자격을 유지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가담자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무공훈장 수여의 필수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 절차가 추진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한 서훈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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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