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

'업무량 증가' 등 내부 사유 제외…민원 처리 기간 연장 기준 구체화
시스템 장애 때도 대체 접수 지원…직권 보정·민원조정위 전문성 강화

앞으로 행정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의 구체화다. 기존에는 불명확한 기준인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으나,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조,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행정기관 내부 사정은 더 이상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행안부, '부득이한 사유' 민원 지연 금지…처리 기준 대폭 강화



실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연간 약 1,200만 건의 민원 중 13%에 달하는 160만 건이 기간 연장을 거쳐 처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4%가 모호한 '기타' 사유로 연장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자의적인 기간 연장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응 체계도 정비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즉시 안내해야 하며, 장애로 인해 실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 '직권 보정' 제도도 도입된다. 신청서의 오기나 단순 누락 등 경미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특히 서류 보완을 위해 재방문이나 재송부를 반복해야 했던 재외국민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역시 강화된다. 건설이나 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무원 중심의 위원장 체계에서 벗어나 외부 민간 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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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