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일정기간 내 전액 환불 가능…혜택 이용 땐 합리적 위약금만 공제
사업자 면책·게시물 일방 삭제 제한…전화만 가능한 탈퇴 절차도 개선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시정된다.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며, 혜택을 사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공연시장 티켓 판매액은 2023년 1조 2,696억 원에서 2025년 1조 7,326억 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 공연 멤버십 '중도 환불' 쉬워진다…공정위, 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주요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롯데콘서트홀, 클럽발코니 등 일부 업체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혜택을 이용하면 환불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4~30일 이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야 한다.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이용액 등 합리적 비용만 공제하도록 했다.

과도한 환불금 공제 방식도 바로잡았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은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혜택 상당액을 중복으로 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둘 중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인터파크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지급했던 포인트를 우선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환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사업자의 책임 회피와 이용자 권리 제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던 관행도 개선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했던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 등의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유선,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 간주 조항과 일방적인 재판 관할 조항 등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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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