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장에 그 공무원

법의 일반원칙도 위반하는가?

한심한 김포시 공무원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법률에서 언급이 없었다면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2024.12.03. 10:30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덜 떨어진 윤석열의 TV의 방송을 보면서 “모지리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매뉴얼 대로 움직였다는 김포시의 해명은 이해할 수 없었다.

기자는 2024.12.03.10:30에 안전담당관, 시장, 부시장, 11명의 국장들이 모여서 윤석열이 익일 04:30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까지 6시간 동안 “민방위 상황실에 모여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회의록을 공개를 청구”하였다.

대답은 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의 매뉴얼 대로 “상황실에 집합을 해서 행동해야하는 사람 14명은 매뉴얼 대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에 관한 회의록이 없다”는 말로 정보공개를 하였다. 우선 놀랄 일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나마 공개한 정보는 “깡통 정보라는 점”에서 놀랐고, “그 시장에 그 공무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선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철밥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에 관해 매뉴얼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 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변명을 하는 것은 무능한 공무원의 표본이다.

매뉴얼이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국가는 일반원칙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그 일반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 된다.


▲ 김병수 시장/ 2024. 12.03에 계엄에 메뉴얼 대로 시청에 집결하여 시장, 부시장, 11명의 국장과 안전기획 담당관이 모여서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모였지만 회의록이 없다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참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일반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인지 숨기고 감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제 18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의무규정이고, 동법 시행령에 의해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과 안전담당관이 참석한 회의라면 당연히 계엄법의 매뉴얼 대로 행동을 하였어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원칙에 해당한다.

즉, 동 규정은 매뉴얼 대로 행동을 하는 때에도 계엄에 관해 시장, 부시장, 11명의 국장 및 안전담당관이 참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해당하므로 ”회의록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일반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도 때문에 의무적으로작성을 해야 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집단적 지성에 의해서도 회의록의 작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비난 받아야 함에도 의무적인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몰라서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당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안하고 죄송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봉급은 받는 것인지? 공무원의 의미는 알고 있는 것인지? 기자도 궁금하다. 김포시 공무원은 무능과 뻔뻔한 낮짝 두께가 김병수 시장의 인사의 기준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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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