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과는 도둑들의 소굴

도시철도과는 도둑들 소굴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에는 근거법률을 제시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기재하여 처분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처분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도적 취지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계순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2026.02.24.에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협약상 대체투자비라 함은 관계 법령상 요구된 요건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회신을 한 것이다. (철도과장 권재욱, 운영팀장 한대용, 담당자, 이승학)

문제는 “관계 법령상 규정된 요건”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그 요건을 규정한 것이 제 몇조 제 몇항인지”가 없이 “운영관리자(김포골드라인 SRS(주)가 부담하도록 협약되어 있음”으로 회신한 것이다.

회신에 대해서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먼저, 위탁사무에 관한 법률 제 몇조 제 몇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시민의 세금의 지출내역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세금 도둑놈에 해당한다.


▲ 수호지의 양산박도 아니고, 청석골의 임꺽정도 아닌 김포도시철도의 도시철도과는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        시민들의 처벌의 의사가 높은데도 감사과는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김계순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위탁사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도시철도법 제 몇조 제 몇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투자비는 운영관리자(김포골드라인 SRS(주)가 부담토록 협약되어 있음”이라고 회신을 하고 있는 것도 운영사 뒤에 숨어서 김포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세금 도둑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관계법령의 근거조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병수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철도과는 부패방지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담당과장 및 팀장은 공익감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직위해제를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시민 B씨는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는 현재 감사관이 정하영 전 시장을 감사했던 사람이 김포시의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보다는 부패방지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철저히 도시철도를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보도 같은 생각이다. 본보에 제보가 들어온 것이 “리베이트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4천8백만원으로 계약한 것이, 7천8백만원으로 계약한 사본에 대해 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가 첨부된 제보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근무했던 감사원에 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동안에 감사관이 행한 감사실적을 감안하더라도 김포시의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그 비리를 밝히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은 철따라 제사밥은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서 영험은 없는 사당의 귀신같은 존재라는 김포시민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책임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김병수 시장에 대해 두춘언 후보는 국민의 힘의 적절한 대항마가 되는 것 같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두춘언 후보는 무모한 행정은 하지 않을 성품이기 때문이다.

PS: 철도과의 세금 도둑들은 기자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 숨기고 감출것이 많은 것은 김병수 시장의 앞잡이를 하면서 세금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만 한다. 감사과는 존재감이 없다. 회신의 내용에는 감사과에서 별도로 감사계획 및 추진현황이 없다고 철도과의 회신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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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